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혔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던 과거와 달라진 건데요. 화면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10월 경남 김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<br /> <br />빌라에서 한 달 넘게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일부러 음악을 틀어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인데요. <br /> <br />주민들의 항의에,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을 거쳐 2년여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.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이웃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할 정도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적용된 법은 스토킹처벌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엔 층간소음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죠.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실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데, 층간소음에 처음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반복되는 소음 발생 행위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선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정미 (smiling3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41320219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